비상계엄에 대한 긴급 성명서
- 우리는 ‘임의처단’의 대상이 되기를 단호히 거부한다 -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도 못한 채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폭거입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정 직업군을 상대로 포고령 위반 시 처단할 것을 명시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로, 그 자체가 위헌적이며 폭압적 행위입니다.
현재 파업 중인 의료인은 단 한 명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사직한 전공의를 ’이탈‘ 전공의로 규정하며 병원과의 자유로운 계약의 종료마저 부정하고 있습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지난 2월부터 10개월 간 초법적인 행정명령과 휴학 금지 조치라는 준계엄 상태에 저항해 왔으며, 이제는 계엄령 하에서 반국가세력으로 낙인찍혀 처단당할 극단적인 위기에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채 근거 없이 의료 정책을 강행하여, 국가를 파탄으로 몰아넣고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스스로의 책임을 부정하며, 오히려 반헌법적 계엄령을 통해 불의한 정권에 굴복하지 않는 의료계를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려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정권 스스로가 반국가세력임을 여실히 입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부당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 안전한 교육 및 수련 여건이 보장될 때까지 2025년 의대생 및 전공의 모집을 잠정 중단하고, 모든 졸속으로 추진된 교육・의료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 국민의 자유와 생명을 위협하는 시도가 결코 재발하지 않도록 의료인에 대한 부당한 지도와 명령의 근거가 되는 의료법 제59조를 즉시 철폐하고, 자유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하라.
- 장상윤, 조규홍, 박민수, 이주호 등은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맹종한 것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사태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모든 책임을 다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