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반국가적 비상계엄 발동한 윤석열 대통령, 하루빨리 자진 퇴임하라

학보사 『대학신문』

반국가적 비상계엄 발동한 윤석열 대통령, 하루빨리 자진 퇴임하라


 어제(3일) 오후 10시경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선포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이후 최초로 벌어진 초유의 사태다. 윤 대통령은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고 선언했다. 이어 그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의 비상계엄 선포는 계엄법에 명시된 계엄 선포의 사유에 조금도 해당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의 독단이다. 계엄법 제2조 2항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정국에서는 이런 사안에 해당하는 어떤 조짐도 확인할 수 없다. 오히려 윤 대통령의 반국가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고 있다.

 더불어 윤석열 정부는 비상계엄 선포를 빌미로 국민주권의 상징이자 계엄 저지를 의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국회를 무력으로 봉쇄했다. 오늘(4일) 새벽 현재 국회에는 훈련받은 특수부대 인원이 국회 진입을 봉쇄하기 위해 투입됐으며, 일부 군병력은 국회 본회의실에 진입을 시도했다. 국회는 헌법 제77조와 계엄법 제11조에 따라 정부의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기관이다. 이미 여러 국회의원이 비상계엄 해제를 강조한 상황에서, 이런 시도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를 무력으로 저지하겠다는 시도나 다름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당시부터 자유민주주의의 회복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그간 ‘불통투성이’였던 국정 운영과 더불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결정적으로 훼손시킨 중대한 비극이다. 이미 윤 대통령은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국가와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렸다.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주권을 짓밟고 ‘반국가세력’ 놀음을 반복하고 있는 대통령은, 작금의 사태에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2024년 12월 4일

서울대학교 대학신문 大學新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