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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유린한 윤석열의 폭거를 규탄한다.

관악 사회대 학생회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유린한 윤석열의 폭거를 규탄한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사당이 계엄군 공수부대에 의해 유린당하였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공권력 남용과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능케 하려는 시도는 대한민국헌법 제1조에서 규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이다.

더욱이, 헌법 제77조 제4항에 명시된 계엄 선포 절차조차 무시되었다. 윤석열은 국회에 계엄을 즉시 통고할 의무를 저버렸으며, 제5항에 따른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물리력으로 봉쇄하려 시도했다. 총부리를 들이밀며 국회를 무력화하려 한 시도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만행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은 물론이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해야 한다는 실질적 정당성마저 결여된 반민주적 폭거이다. 윤석열은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을 반국가행위로 규정하였지만, 국회를 포함한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 계엄사령부의 포고야말로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하고 마비시키는 반국가행위이다. 윤석열과 계엄사령부의 이러한 몰상식한 행위는 헌법적 가치와 국민 주권의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이 대의기구에 부여한 입법권을 침해하였다.

1960년 4월, 우리의 선배들이 외쳤던 “암담한 이 거리의 현상이 민주와 자유를 위장한 전체주의의 표독한 전횡에 기인한 것”이라는 문구를 다시 외쳐야 하는 작금의 상황이 개탄스럽다. “민주주의의 정치사는 곧 자유를 위한 투쟁의 역사”이며, 시대착오적 계엄령과 국회 무력화 시도에 대한 국민의 저항은 우리 시대 민주주의의 투쟁사로 기록될 것이다.

우리는 공적 사고에 기반하여 사회의 구조와 작동 방식을 탐구하는 사회과학도이다. 사회과학의 목적은 사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사회적 가치를 지키는 데 있다.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들은 실천적 지성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단호히 맞설 것을 천명한다.

우리는 사회과학도의 사명에 따라, 대한민국의 숭고한 4・19 정신을 계승한 헌정 질서의 정상화와 조속한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한다. 나아가, 반민주적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무력화를 기도하여 헌정 질서를 유린한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

2024년 12월 5일

진보의 요람
제41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