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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계엄령, 과연 과거와 같은가? 우리는 왜 “계엄” 에 분노하는가

전국 대학생 중립연합

2024년 계엄령, 과연 과거와 같은가? 우리는 왜 “계엄” 에 분노하는가

사진 계엄령 비교
1987년(전두환 군부독재) 전두환 대통령 1980년 5월 17일
계엄사령부 포고령 (10호)
윤석열 대통령 2024년 12월 3일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1. 1979년 10월 27일에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법 규정에 의하여 1980년 5월 17일 24시를 기하여 그 시행지역을 대한민국 전지역으로 변경함에 따라 현재 발효중인 포고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 모든 정치활동을 중지하며 정치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체 금한다. 정치활동 목적이 아닌 옥내외 집회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관혼상제와 의례적인 비정치적 순수 종교행사의 경우는 예외로 하되 정치적 발언은 일체 불허한다.

나.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은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한다.

다. 각 대학(전문대포함)은 당분간 휴교 조치한다.

라.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 이탈이나 태업 및 파업행위를 일체 금한다.

마.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한다. 유언비어가 아닐지라도
1) 전현직 국가 원수를 모독 비방하는 행위
2) 북괴와 동일한 주장 및 용어를 사용, 선동하는 행위

3. 공공집회에서 목적 이외의 선동적 발언 및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는 일체 불허한다.
1) 국민의 일상생활과 정상적 경제활동의 자유는 보장한다.

사. 외국인의 출입국과 국내 여행 등 활동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한다.

본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없이 체포, 구금, 수색하며 엄중처단한다.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년(현재 상황)

이번 계엄령에는 대통령의 안위를 위한 조항이 없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
또한 정치활동을 금하는 것 중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활동이라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다.
국회와 대통령은 어떤 관계에 있었으며 이번 계엄령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계엄”이라는 단어에 선동되지 말고 국민들이 각자 주체적으로 생각해보아야한다.

전국 대학생 중립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