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총의 실현을 미룰 수 없다. 총운위에게 마지막으로 동참을 촉구한다!
서울대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학생회 산하 윤석열 퇴진 투쟁 특별위원회 설치의 건〕을 총운영위원회에 발의했던 대표발의자 ○○○, 공동발의자 ○○○, ○○○입니다.
지난 12월 5일, 매우 춥고 비가 오는 날씨에도 서울대학교 학생 2,556명이 아크로폴리스에 모였고, 윤석열 퇴진 요구 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총학생회가 “헌정질서의 파괴에 단호히 반대”하고 “윤석열의 퇴진 운동과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행동하는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를 표명”한다는 것은 전체학생총회를 통해 모인 명실상부한 서울대 학생들의 총의였습니다. 그러나 총회에서 총의가 모인 후 한 달이 넘는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총학생회에서는 이렇다 할 명확한 행동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울대학교 학생회원 61인은 다시 한 번 목소리를 모아 총학생회 산하 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총학생회가 총의 실현을 위해 힘쓰고, 연속성과 책임성 있는 활동을 전개하고 학생회원에게 함께 행동할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하지만 제10차 총운영위원회에 특별위원회 설치 안건이 발의된 후, 총운영위원회는 ▲활동 기한의 불명확성 ▲위원장 및 위원의 인선 관련 내용 부재 ▲활동 내용의 구체성 부족 ▲‘외부세력’의 개입 및 ‘외부세력’과의 결탁 우려 등의 이유로 지속적인 우려를 표했습니다. 안건의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들을 포함한 참관인들은 활동 내용 및 기한을 구체화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모집을 진행하겠다며 우려 사항 일부를 수용한 동시에, 대체 ‘외부세력’이 무엇이며 ‘외부세력의 개입’ 또는 ‘외부세력과의 결탁’ 행위는 무엇인지 반문했지만 이에 대한 답변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0차 총운영위원회 속기 중 일부)
사회대 정 : “외부세력 개입에 의해 서울대학교 총의가 왜곡될 우려가 있어 지적 …”
인문대 정 : “정확하게 외부 세력과의 결탁을 어떻게 해소 가능한지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참관인 A: “외부세력이 지칭되는 것이 자세히 무엇인지. 총의가 어떤 방식으로 왜곡이 될 것이라 생각하시는지 소상히 밝힌 후에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중략) 명확한 기준점과 우려를 말씀해주시고 밝혀주셔야 …”
사범대 부 : “사회대 정이 말한 것처럼 외부세력과의 결탁으로 비추어질 우려가 있어 …”
참관인 A : “특위 구성하더라도 타 단위와 공식적으로 연대하거나 사업을 집행할 때에는 총학생회장 또는 총운위 의결을 거칠 것임. 그런 과정에서 총학생회장이 임명한 자를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한다는 문구도 들어가 있고, 어디까지나 총학생회의 의결된 사항을 넘어서는 활동을 하지는 않겠다는 제약을 건 것으로 보임.”
농생대 정 : “이 사안 자체가 외부 단체와 엮일 수 있으므로 활동 내용에 따라서 조건부를 걸고, 인준 …”
공동발의자 중 일부는 ‘외부세력’에 대한 총운영위원회의 입장이 모호하고 부적절한 면이 있지만, 총학생회 산하기구라는 대표성을 가지고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가 구성 및 운영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총운영위원회 측 우려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공동발의자와 총운영위원을 대상으로 “특별위원회 계획안 구체화 및 위원 준비 모집” 논의에 참여할 인원을 모집했습니다. 해당 논의에는 안건 공동발의자 중 4인이 참여했습니다. 총운영위원 중에서는 총학생회장 외에 논의 참여를 희망하는 분이 나오지 않아 총학생회장 1인의 참여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본 논의에서는 재차 해당 특위 설립에 대한 총운영위원회의 생각 및 우려를 총학생회장을 통해 묻는 절차를 가졌고, 총운영위원들은 여전히 별다른 우려를 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논의에서는 기존에 제기된 각종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여러 차례 진행했습니다. 정리된 안건은 담당자이자 총운영위원회 측 논의 참여자인 총학생회장에 의해 제11차 총운영위원회에 논의안건으로 발의됐습니다.
특별위원회 계획안 구체화 논의 과정에서, 공동발의자들은 총운영위원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다했습니다. 활동 기한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4월 12일까지라는 구체적인 활동 기한을 명시했습니다. 위원장 및 위원 관련 내용이 부재하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위원 모집, 위원장 선출 등의 과정을 모두 진행하여 완료했습니다. 활동 내용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활동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특히, 총운영위원회의 ‘외부세력의 개입’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타 대학 학생 단체와 연대・협력할 때 총학이 임명한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과 특별위원회 내부에서 호선한 공동위원장 총 2인의 동의와 특별위원회 위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외의 외부 단체와의 연대・협력은 총운영위원회의 보고・인준을 거치는 것으로 안건을 수정했습니다. ‘투쟁’이라는 단어가 단체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우려도 수용하여, 단체명을 ‘윤석열 퇴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로 수정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일 진행된 제11차 총운영위원회에서 〔총학생회 산하 윤석열 퇴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의 건〕이 부결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모집 과정에 업무 처리 능력 및 학우의 시선을 대변하기 위한 면접과 같은 절차가 없었으며 ‘일반적인 권한’을 벗어나는 행위에 관한 규정이 모호하다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공동발의자들은 제10차 총운영위원회와 제11차 총운영위원회 사이에 주어진 시간 동안 총운영위원들의 우려사항을 수합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총운영위원들은 논의의 장에 참여하지 않았고, 제11차 총운영위원회에서 제기된 우려에 대해서도 공동발의자가 참관인으로서 충분한 답변과 반영 의지를 보였으나, 총운영위원은 재석 16단위 중 찬성 0, 반대 7, 기권 9로 해단 안건을 부결 처리했습니다.
“헌정질서의 파괴에 단호히 반대하고 윤석열의 퇴진 운동과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행동하는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총운영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제출된 의안이자 전체학생총회를 통해 모인 서울대 학생들의 총의였습니다. 그러나 총의 실현을 위해 특별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움직임에도 현재 총운영위원들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해당 안건을 부결 처리했습니다. 총의 실현은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총운영위원회는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지는 못할망정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활동하게 해 달라는 학우들의 요구에도 우려사항을 함께 ‘해결’하는 것이 아닌 ‘반대’하는 입장을 내보이며 총의의 실현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계엄으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정부에 저항한 박종철 열사를 배출했지만, 동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을 배출한 학교이기도 합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낸 열사의 후배로서든, 민주주의를 훼손한 범죄자의 동문으로서든, 어떤 쪽으로든 서울대학교의 책임은 막중하며, 서울대학교는 더 이상 침묵을 지킬 수 없습니다. 12월 5일 2,556명의 학생이 모여 “행동하는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를 표명한 것이 허울뿐인 말로 남지 않기 위해, 더 이상 총의의 실현을 미룰 수 없습니다.
이에 공동발의자들은 다시 한 번, 1월 19일에 열릴 제13차 총운영위원회에 특별위원회 설치 요청의 건을 부의할 예정입니다. 서울대학교의 단과대를 대표하는 단과대 학생회장, 동아리를 대표하는 총동아리연합회장, 서울대학교 학생을 대표하는 총학생회장단이 다시 한 번 학생들의 의지를 확인함으로써 총운영위원으로서의 책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헌정질서 파괴를 반대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학우 여러분들의 연서명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