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탄핵 반대 시국선언문
비상계엄 선포의 헌법적 정당성과 국회의 불법 탄핵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서의 계엄의 선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77조에 제1항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긱가비상사태’에서 선포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가능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하여 헌법은 ‘전쟁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도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전쟁이 아니더라도 심각한 국가 위기가 발생하면 계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 시국은 과연 준전시의 국가비상사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야당의 입법 폭주 및 예산 봉쇄, 반도체 원전 방산 산업의 셧다운으로 외교 고립화를 자처하는 등 다양한 문제들이 잔존합니다. 그리고, 국회는 국민을 하나로 모으기보다는 정치적 편가르기로 극단적인 대립을 조장해왔습니다. 국민들은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면서 국가 내실을 튼튼하게 다지고 있는데, 국회는 부국강병을 위한 입법은커녕 언론 플레이로 정치적 편가르기나 하면서 외세의 장래적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변국의 지속적인 전쟁 준비와 도발에도 우리나라 국회는 전쟁 대비 예산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국회의장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표결 결과에 대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씁니다. 그러나 이는 꼼수이며 헌법과 국회법 위반입니다. 탄핵소추안이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로 표결에 들어갔고, 투표 결과 투표수가 총 195표로 헌법상의 의결요건인 “재적의원 3분의 2(200표)”를 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안건 부결인 것이지 ‘투표 불성립’이 아닙니다. 국회법 제92조(일사부재리)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다”라고 못 박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서 다시 표결에 붙여 재표결한 것은 국회법 위반이며 현재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불법 탄핵입니다.
민주당의 입법 독주・예산 삭감・무차별 탄핵의 문제성
국민에게 위임받은 입법부의 권한을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닌, 자신들의 정치적 용도로만 무차별적으로 악용하는 입법 독재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들은 입법 폭주, 예산 폭주, 탄핵 폭주를 일삼았습니다. 또한 파업을 부추기고 산업 현장의 갈등을 초래하며, 현행법 체계에 적합하지도 않고,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노란봉투법.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불러오는 사안임에도 공영방송을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기 위해 또 여야 합의 없이 발의한 방송 4법. 그 외에도 무제한 특검법, 무제한 탄핵법, 무제한 예산 발목 잡기까지. 절대 다수당이 가지고 있는 무서운 권력의 힘을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닌 자신들의 정치적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어떻게든 에너지를 확보하겠다고 원자로를 증설하고, 석유 시추를 증가시키는데 기름 반 방울 나오지 않고 천연가스 하나 제대로 안 나오는 우리나라에서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 1,000억 전액 삭감, 소형 원자로 기술 개발 예산 300억 전액 삭감, 원전 수출 보증 예산 250억 전액 삭감. 총 1,800억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청년을 위한 예산은 어떻습니까.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 1,600 억 전액 삭감, 니트족 취업 지원 700억 전액 삭감, 한미 대학생 연수 20억 전액 삭감. 총 2,300억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의 안보를 지탱하는 국방 예산에도 무차별 삭감을 진행하였습니다. 병사 급식비 2,200억 삭감. 간부 급식비 700억 삭감. 당직비 880억 삭감. 총 4,800억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국 기업이 이미 점령해 버린 태양광 사업에는 4,500억 증액. 자신들의 당대표인 이재명의 대표 공약 지역상품권에는 7,000억 증액. 그리고 정작 자신들의 연봉은 50%를 증가시켰습니다. 이것이 진정 국민을 대변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하는 정당이라 할 수 있습니까? 민주당은 이에 그치지 않고 절대 다수당을 앞세워 탄핵 폭주를 이어갔습니다. 자신들을 수사하는 검사 탄핵, 중앙지검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법무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헌정사상 유례업는 29번의 탄핵을 진행하고 이제는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을 30번째 탄핵하겠다고 겁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반대에 있는 사람은 쪽수로 밀어붙여서 탄핵하고, 겁박하고, 묵살하고, 이것이 정졍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입니까?
위의 설명은 민주당이 저지른 악행의 정말 극히 일부입니다. 도대체 누가 내란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민주당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진정한 내란 세력은 바로 민주당인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절대 좌시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더욱 외칠 것입니다.
해소되지 않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저희는 부정선거 검증 요구는 좌우를 떠난 “국민”으로서 요구해야 할 문제임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당장 부정선거가 일어났다고 확정적이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거나 부정선거 의혹에 관한 모든 내용이 다 사실이라고 설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확정적으로 밝힌 것이 아니라, “의심하는 국민이 많아 확인하려 했지만, 방법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담화의 본질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외부 감사와 수사로부터 성역인 선관위는 대한민국에서 무소불위한 카르텔을 형성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선관위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워서 각종 논란에도 감사원의 감사도, 검찰의 수사도 피해 왔습니다.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자체 감사 결과나 입장 자료만을 내놓았을 뿐입니다. 심지어 2023년 북한이 헌법기관에 해킹 공격을 한 사건 이후, 정부 모든 기관이 국정원의 검사를 받는 데 동의한 상황에서도 선관위만은 헌법기관의 지위를 내세워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사법부 관계자들이 선관위원장직을 겸임하는 것이 가능한 비상식적 구조가 지속되는 한, 사실상 비상계엄 외에는 압수수색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직을 겸직하고, 각 지역 선관위원장도 지방법원장, 부장판사가 겸업하는 관례가 수십년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노태악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입니다. 다른 사건과 달리 선거무효소송의 경우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원장을 대법관이 겸직하는 것은 사실상 선수와 심판이 같은 사람인 황당한 구조입니다.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고 판사들이 각급 선관위 위원인 이해충돌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발부하는 사례는 없다는 것이 지금까찌 선거무효소송을 진행해 온 인사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현실입니다.
부정선거 검증 요청은 주권자로서 행사하는 최고 주권인 선거권을 강탈당하지 않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국민의 마땅한 요구지아 숭고한 열망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주권”은 민주주의 정치의 가장 기본되는 원리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한 나라의 대표자를 선출하고, 나라의 정치 형태와 구조, 정책 방향, 그리고 국가의 미래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은 “선거”를 통해 그 국민주권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투표하는 것만으로 국민의 선거권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선거가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개인의 의사를 왜곡없이 반영하는 선거여야만 합니다.
선거는 국민의 주권을 누구에게 위임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부정한 선거를 통해 집권하는 세력, 즉 국민이 민주적으로 뽑지 않은 세력에게 국민의 주권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철저히 검증되기 전까지 선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해소되지 못할 것이며 검증되지 않은 선거를 통해 당선된 국회의원 또한 그 정당성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편향된 사법 카르텔
공수처와 서부지법이 발부한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체포 영장에 대해 강력히 규탄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라는 명목으로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서 발부 받아 한남동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월권이며,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신중해야 하며,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정치적 탄압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수처는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야당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내란죄, 외환죄 외에는 형사상 소추가 불가하다는 것이 바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이를 무시하고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몰아 불법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또한 공수처는 관할 지법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부지법은 과거부터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곳입니다. 영장 담당 판사 이순형 또한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군사산 공무상 비밀 시설과 자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척용하지 않는다’라고 적시하여 수색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는 엄연한 범법행위이자 불공정한 재판관의 전형인 것입니다. 서부지법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은 ‘판사쇼핑’을 통해 마련된 엄연한 불법 체포영장입니다.
또한, 특정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변질된 사법 카르텔을 규탄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 최고의 사법기관으로서 정의를 실현하는 최후의 보루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헌법재판관들의 행태를 보면 중립성과 공정성을 저버린 채 특정 세력의 도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국회에서 대통령을 “내란수괴”라고 부르며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습니다. 그러나 막상 헌법재판소에 와서는 내란죄를 빼고 심리를 진행하자고 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와 탄핵소추단과 상의한 결과라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의혹 받으면 절대 안 되는 기관에서 의혹을 받게 되었고, 애초에 내란죄를 빼려면 당연히 기각하고 국회에서 내란죄를 뺀 탄핵소추안으로 다시 의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은 헌재를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국민의 40%가 불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가장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할 기관에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단 말입니까.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 정정미 재판관 그리고 임명을 촉구하고 있는 마은혁 후보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살펴보겠씁니다. 문형배 재판관은 탄핵소추단인 야당의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 의혹이 있으며 SNS 페이스북에서 김제동, 김어준, 이재명 등 좌파 성향이 강한 인사들을 팔로우하다 문제가 되자 급힉 ㅏㅅㄱ제했습니다. 떳떳하다면 왜 삭제했습니까? 또 진보 좌파라고 알려진 우리법연구회에서도 스스로를 가장 좌편향된 판사라고 말했습니다. 최근에는 동창 카페 게시판의 음란물 공유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런 자가 현재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자리에서 탄핵 심판을 이끌 자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미선 재판관의 여동생 이상희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이는 명백한 이해충돌 관계입니다. 정계선 재판관 또한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며, 남편인 황필규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국선언에 참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정을 하는 것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데 ,여전히 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정미 재판관은 한국의 주적을 묻는 질문에 “이런 것을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휴전 중이며 북한이 주적임을 알고 있는 국민들 앞에서 왜 당당하게 말하지 못합니까? 마은혁 후보는 사회주의 지하 혁명조직이었던 인천지역 민주노동자 연맹 핵심 멤버였습니다. 명백히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있는 자를 왜 그들은 계속해서 헌법재판소 대법관으로 임명해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중립성을 회복하고, 진정한 정의의 보루로 거듭나야 합니다. 문형배 소장 대행,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기피신청에 응하여 최소한의 윤리적 양심을 지켜야 합니다.
불법탄핵 각하하라, 각하하라, 각하하라!
부정선거 검증하라, 검증하라, 검증하라!
입법독주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정치판사 정치검사, 각성하라, 각성하라!
2025.02.24.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서울대인 총 6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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